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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손해1, 2007.02.1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07손해1 (2007.02.12)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는 수서 현대 벤처빌 조합과 2002. 9.경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부속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 8.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회사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 사직을 강요한바,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한 퇴사가 부당한 해고이며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려면 우선 본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2004. 8. 31. 퇴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와 퇴직금 및 3개월 치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이후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강요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선결되어야 할 본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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