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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단협7, 2007.12.18,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07단협7 (2007.12.18) 【판정사항】 2007. 1. 30. 노·사 합의서상의 [별첨 1] ‘근무형태 관련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의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해석 【판정요지】 이 사건 노·사는 2007. 1. 30. 주40시간제 근무형태 도입 관련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에너지절약과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시행한 동절기단축근무를 폐지하였는 바, ▶이 사건 노·사는 그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단협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왔고, ▶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2007. 1. 30. 노·사 합의서상의 [별첨 1] ‘근무형태 관련 세부사항’에서 통상근무일 경우 “근무시간 09:00~18:00(월~금), 월평균근무시간 165.2시간”으로 정하고, 월평균근무시간은 노·사가 약정하여 휴일, 기념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1년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이며, 월평균근무시간 165.2시간에는 동절기 단축근무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2007. 1. 30. 노·사 합의서상의 [별첨 1] ‘근무형태 관련 세부사항’은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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