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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3단협2, 2003.06.17,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03단협2 (2003.06.17) 【판정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 【판정요지】 토요일의 수유시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수유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한 점과 사회통념상 토요일은 반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행 규정상 토요일의 수유시간을 평일처럼 2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기록 말소 및 특별사면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당시 징계기록이 남아 있는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그 기록을 말소하고 특별사면한 취지를 감안할 때, 당사자간 다툼이 된 전창호 등 3인이 당시 해고자의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경우라면 이 합의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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