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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101, 2002.04.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2부해101 (2002.04.09) 【판정사항】 대한종합관리(주) 부당해고(명령서) 【판정요지】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제적, 사회적, 회사의 경영사정 등 의 이유로 신청인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이고 저하된 조건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반드시 위법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과반수이상 근로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단체협약“만60세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무시하고 취업규칙“만60세가 되는 생월 말일”규정을 적용 정년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법을 무시한 행위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건과 관련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만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관련사실“가”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정년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는 규정과 전시 제1의 2.“다”,“라”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초무지개아파트 취업규칙과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받은 정년변경동의서 내용이『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60세가 되는 생월 말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만60세에 이른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2002.01.31자로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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