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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262, 2001.06.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1부해262 (2001.06.05) 【판정사항】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요지】 신청인(사용자)은 초심명령서를 2001.4.9. 송달받았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심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인 같은달 19일가지 우리위원횡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달 27일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융에 해당되므로 우리위원회는 이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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