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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798, 2001.01.1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0부해798 (2001.01.19) 【판정사항】 한국미쓰이물산(주) 부해사건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대하여 그간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렌트카회사인 (주)새한렌트카에 차량을 임대하고 (주)새한렌트카는 (주)새한AID에서 신청인들을 공급받아 피 신청회사에 파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란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고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사용자 개인과 근로자 개인의 인적 관계와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와 인력을 공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업체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종속관계와 관련한 실정법상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의 지급 및 각종 사회보험,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지시명령에 대한 권리 등의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 판단 또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및 상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본 건 신청의 경우 전시 제1의 2 "가" 내지 "차"항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 1998. 10월경 피신청인회사에서 삼정물산 서울지점을 흡수 통합한 점. ▲한국 삼정물산(주) 총무부장이 신청인들의 이직을 지시한 점. ▲평소 신청인들에 대한 복무 및 업무지시를 피신청인이 직접 지시한 점.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와 삼정물산 서울지점에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점. ▲ 삼정물산 서울지점장, 부서장 및 일본인 근로자들은 동지점이 폐점되자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고, 귀국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지점장과 같이 피신청인회사에 전적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모두 피신청인회사에서 인수받아 사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을 최초 파견을 받아 사용한 것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후 피신청인회사인 한국미쓰이물산(주)가 동지점과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전과같이 사용한 것은 두 개의 회사가 전혀 별개라고는 볼수 없을것이고 또한 동 지점이 청산되면서 신청인들에 대해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그대로 받아 사용했다면 청산에 의한 고용승계를 받아 신청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회사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삼정물산 서울지점이 청산된 1998 10월 이후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실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사용한 것은 1998. 3월 이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건 신청의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회사가 기존의 삼정물산 서울지점을 폐점하기 이전부터 동일장소에서 동사와 병존하면서 신청인들을 같이 사용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근태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 등을 피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신청인들을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1998.7.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볼 때, 동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신청인들은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피신청인회사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계약해지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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