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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 2022.04.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해63 (2022.04.0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속된 사회적 약자로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개연성이 크며, 다툼이 있었던 직원의 화해의사를 알았다면 다툼을 해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여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6,058,270원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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