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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5, 2022.11.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22부해405 (2022.11.24)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위해 제출할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해도 되느냐고 묻자 근로자가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점, 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여 해지신청을 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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