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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2022.01.24,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2교섭3 (2022.01.24)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 행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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