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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61, 2021.10.28,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1차별61 (2021.10.28) 【판정사항】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20. 12. 31.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20. 12. 31.까지이다. 근로자는 2020. 12. 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1. 8. 13.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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