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휴업1, 2020.02.21,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20휴업1 (2020.02.21) 【판정사항】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 과실의 결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의 해고를 예정하고 있어 신청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경영정상화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③ 신청을 승인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은 사업장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