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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차별2, 2020.04.16,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부산2020차별2 (2020.04.16) 【판정사항】 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복지포인트 미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워 복지포인트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6개월이 도과하였다. 나. 상여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적정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며, ① 요금수납원이라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② 2019. 6. 급여만 조기전환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었고, 근로자 입사 후에는 상여수당으로 계속 지급된 점, ③ 상여수당은 근무기간, 업무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규직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규입사자와의 역차별 발생은 근로자와 다른 시기의 입사자이기에 관련이 없고, 하향평준화가 아닌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으로써 해소함이 상당한 점, ⑤ 입사 거부자에 대한 입사유인책으로 상여수당을 신설하여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점, ⑦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자 제정된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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