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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9, 2020.08.1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0의결9 (2020.08.11)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3장(제29조∼제39조)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3조제2항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7조제4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월 기준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 라. 단체협약 부칙 제3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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