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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10, 2020.07.2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20의결10 (2020.07.20)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30조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1조제4항,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다. 단체협약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제2항은 운수종사자가 ‘월 기준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며, 단체협약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3조제1항, 제2항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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