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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휴업1, 2015.04.20,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15휴업1 (2015.04.20) 【판정사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나, ① 긴급물량을 외주화하여 생산하고 있고, 재건 또는 이전 계획이 없어 근로자들의 복귀를 위한 자구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2015. 3. 6. 노동조합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휴업기간 동안 동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인 및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아니할 수도 있어 평균임금 70%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노동조합과 협의도 하지 않고 동 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건 또는 이전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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