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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4, 2014.03.04,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4의결4 (2014.03.04) 【판정사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의료원 대표자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제32조, 제52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판정요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의료원 대표자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 제32조, 제52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법 제2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각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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