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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차별1, 2013.05.02, 기각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부산2013차별1 (2013.05.02) 【판정사항】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는 서로 소속이 달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에서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과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소속은 다르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OO대학교 총장으로 동일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 설립등기 및 정관이 있고, 대학과 별도로 단장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별도의 회계 처리,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등 경영상 및 회계 상 독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각 사용자가 달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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