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13공정2 (2013.04.30)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이 신청인으로서 당사자로 적격하다고 볼 수 없어 각하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8. 24.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은 각하함이 타당하고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