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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7, 2012.11.02,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2의결7 (2012.11.02) 【판정사항】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총회소집을 수가지 사유를 들어 무기한 연기하여, 고의성있는 회의소집 기피로 보고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이 전체 조합원 69명중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52명의 서명을 받아 부의안을 명시한 총회소집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바, 이로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소집 요구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4항의 총회개최 연기규정을 들어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규약은 자치법규에 불과하고, 자치법규는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의 총회소집 요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장이 내세우는 회의소집 연기사유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과 총회 개최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전체 조합원 69명중 62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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