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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6, 2012.11.22, 각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부산2012교섭16 (2012.11.22) 【판정사항】 【판정요지】 결정내용: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시정신청인의 자격이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 내지 4항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확정공고의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동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신청한 내용내로 위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중 ① 공고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②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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