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1의결5 (2011.11.22)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5조(유니온숍 협정)는 다수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2/3이상이 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7. 11. 유니온숍 협정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4. 27.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다수 조합원들이 탈퇴함에 따라 조합원수 177명으로 사업장 근로자수 287명의 3분의 2미만이 되어 동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은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2009. 7. 11. 체결한 단체협약 제5조상 “2001년 7월 1일 신규 입사자부터 유니온샵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1년이내에 탈퇴할 수 없다”라는 문구 또한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보장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