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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3, 2011.06.2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1의결3 (2011.06.23) 【판정사항】 이 사건 외 김** 등 9명이 2011. 4. 20. **광역시동구청장에게 한 노동조합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위 ‘2. 인정사실’의 ‘가 ∼ 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부 대의원 일동이 지부장에게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낸 점, 2011. 4. 20. ****지부 대의원 9명 전원이 **광역시동구청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기재하여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한 점, 지부장은 대의원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여 이를 처벌해 달라고 관련 기관 등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의원대회의 개최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지부 운영 규정 제21조 제1항은 “대의원대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회계연도 종료 즉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지부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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