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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14, 2011.11.0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1부해414 (2011.11.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근로의사가 없다고 하고 해고가 아니어서 금전보상명령을 인용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근로자 지위의 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금전상의 불이익 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이러한 금전상의 불이익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 해당되어 휴직처분 구제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의 각하 사유인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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