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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3, 2011.02.15,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23 (2011.02.15)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울산지역노동조합 유진버스지부의 대의원 김성호 등 8명이 2010. 12. 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한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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