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8 (2010.09.07) 【판정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은 00구청장과 00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간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인정한 사례임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7조, 제25조, 제27조 제3항 및 제5항, 제29조,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제37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