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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5, 2010.08.24,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5 (2010.08.24) 【판정사항】 1. **********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규약 제16조 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규약 제27조 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 위반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규약 제7조(조합원 자격) 규약 제7조의 경우,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규약 제12조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규약 제16조(구성) 제3항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데 규약 제16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과 부위원장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하지 않고 대의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라. 규약 제27조(임원의 선출) 제2항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데 규약 제27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을 하지 않고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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