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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2, 2009.10.1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2 (2009.10.13) 【판정사항】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노조법 제16조, 규약 제19조 및 49조에 기금의 징수, 사용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 제54조를 이유로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기피, 해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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