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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618, 2009.12.3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해618 (2009.12.31) 【판정사항】 징계시작일이 징계의결일 보다 앞선 소급징계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과 같이 징계시작일(2007. 1. 15.)이 징계의결일(2009. 7. 15.)보다 앞서는 징계의 소급적용은, 근로자의 그릇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징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징계의결 등의 행위들이 발생하면 그 효력이 장래에 대해 발생하여야 한다는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더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징계의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합리적인 기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와 같은 징계의 소급적용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소급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강직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징계 이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함에 따라 그 직무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감봉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1임금 지급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간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용자는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였고, 총액도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매월 80여만 원을 감하고 있어 결국 근로기준법 95조를 위반한 위법한 징계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강직처분은 징계를 소급적용하고 관련법을 위반하여 감급을 행한 하자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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