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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60, 2009.04.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해60 (2009.04.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이러하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회의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1의 건물에 대한 2009년 경비용역계약을 이 사건 사용자2와 체결하면서 무인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경비원 수를 줄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로 연임된 지상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켜 부당해고 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등 근로계약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사용자성 여부는 채용 등 인사관리와 임금·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태·복무 등 노무관리의 결정권 등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시 4. ‘가, 다, 아’항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1은 매년 경비업무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용역계약의 내용 즉, 용역인원 등의 문제는 위·수탁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탁내용를 해마다 달리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이 사건 사용자1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귀속되어 있는 점, 전시 4.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업무특기시방서’ 및 ‘경비용역계약특수조건’에 위탁업체가 관리책임자를 두어 경비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관리책임자인 지상수는 위탁업체 소속임을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1이 지상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은 경비업무에 대한 위탁의 주체일 뿐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사용자1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1의 건물 34개동 77명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6개동 건물의 경비원까지 임의로 포함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 등 34개동 건물에서 일하던 일부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2가 형식적인 면접을 실시하여 이 사건 사용자1이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지00가 선정해 준 사람을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시 4. 인정사실 ‘아, 자’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이 2009년 1년간 본관동 등 34개동에 대한 건물경비용역(인원 77명)을 2008. 12. 15. 입찰공고 한 건에 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2008. 12. 29.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어 왔으므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시 4. ‘아, 자, 카, 타, 파’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인원이 89명에서 77명으로 12명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경비원 전원을 고용승계 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경비용역 인원 77명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경비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이 형식적이었고 지상수가 지정한 사람을 고용승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고용승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지방노동청부산00지청에 제기한 휴게시간 관련 민원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용역비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유일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1,2가 지00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 지배개입 및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도 주장한다. 이 사건 사용자들은 전시 5. 가. 1), 2)에서 판단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나, 설령 이 사건 사용자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계약갱신)를 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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