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432, 2009.08.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해432 (2009.08.2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위 인정사실 4.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08. 7.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이 2009. 8. 31.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함을 알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2009. 7. 30.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 바, 이러한 이 사건 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 신청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