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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69, 2009.08.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해369 (2009.08.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회의시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고 판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의하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초심일은 2009. 3. 3.과 같은 달 12.이고, 징계통지서 수령일은 같은 달 9.부터 16.까지인데, 이 사건 구제신청일은 2009. 6. 23.로서 징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모두 3개월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초심 징계결과 통지일로부터 3개월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신청한 것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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