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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노14, 2009.04.21, 기각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노14 (2009.04.21)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원 000에게 행한 업무복귀 명령과 손해배상청구 검토 및 노조원 000과 000에 대한 전보처분에 대하여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임 【판정요지】 회사의 안전보호시설종사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함에 따라 이사건 사용자가 행한 업무복귀 명령 및 손해배상청구 검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노조원 000과 000를 헤외법인(상해)으로 전보하기 위해 이들에게 개별 접촉한 것은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도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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