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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휴업1, 2008.07.28, 전부인정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08휴업1 (2008.07.28) 【판정사항】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2008. 5. 30.부터 같은해 8. 31.까지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하면서 근로자 7명에 대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승인함. 【판정요지】 당해사업장은 위탁업체인 **병원이 병원증축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휴업근로자들 모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사업장의 휴업조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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