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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0, 2008.11.17,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8의결10 (2008.11.17) 【판정사항】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16조는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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