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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19, 2007.09.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219 (2007.09.28) 【판정사항】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 전직으로 부당한 점 발견할 수 없어 "기각"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은행의 정규직 청원경찰과 계약직 청원경찰 간, 정규직 운전기사와 파견직 운전기사간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금이나 복지후생 등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별로 말미암아 비정규직보호법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어 동종 업종 종사자간 차별을 사전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경비, 운전으로서 단순·반복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데 비해 연소득은 평균 약 6,000만원의 고임금에 속하여 **은행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규직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이들 중 희망자 전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전직발령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직후에도 임금이나 복지후생에 있어서 불이익은 전혀없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신분 역시 종전대로 정규직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점 등을 보면 전직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전혀 없거나 그 정도가 근로자로서 수인가능한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외 섭외전담직업무가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 요구되므로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적이 불량하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어 그것들이 모두 생활상불이익에 속한다는 주장 등은 그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 그에 대한 주장사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들과 협의 등 그 전직발령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이 사건 사용자는 미리 노사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서무직원의 직무분리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하였고,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회의자리에 서무직원 대표 2명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개입함이 없이 서무직원 자체회의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토록 한 점, 서무직원들이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점, 사전설명회 당시 서무직원들이 직무연수기간 연장과 Help-Desk 설치, 그리고 실적우수자에 대하여 급여혜택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은행은 실제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한 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전후하여 명예퇴직안을 재차 제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6명 중 8명이 희망퇴직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서무직원 직무분리 자체가 그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인식하고 논의 자체를 회피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 부산은행은 사용자로서 전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신의칙상의 절차는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원경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가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김** 등 18명에 대하여 전직발령을 행한 것이 청원경찰법에 위배되어 자연적으로 부당한 전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경비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은행의 경비원은 특수경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단서의 금지사항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단서에서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의 시설 폐쇄 또는 축소라 함은 허용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또는 배치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할 것인데 우리 위원회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청원경찰과 계약직 청원경찰 간에 직무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이 같은 방법을 피할 수 있는 다. 대안이 태스크포스팀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지 못한 점이나 정규직 청원경찰의 업무가 단순·반복적인데 비해 연소득이 높은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전후하여 명예퇴직자 중 희망자는 모두 계약직 청원경찰로 재고용할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협상을 거듭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여 무산된 점 등을 보아 청원경찰법 제10조 제1항의 배치 폐지 및 배치인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충족한 전직발령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넷째 인사규정 제8조개정시 사전 동의의 필요성 여부 먼저,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8조에서 서무직원의 범위를 4개 직종으로 정해 두었던 것을 2007. 6. 29. 섭외전담직·서무직(운전직)·청원경찰·필경사·영양사 등으로 확대하였지만 이는 섭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 직무범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불이익을 예정한 사항도 아니거니와 근로조건과도 무관하여 오로지 사용자인 부산은행이 경영판단에 따라 개정할 내용으로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논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나, 다. 섭외전담직 운용지침은 그 실적평가에 있어 ‘1년에 2차례 실적평가를 통해 개인별 목표를 초과한 직원중에서 상위 20%이내에 속할 경우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목표달성률이 불량하거나 평가순위 하위 20%이내에 속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며 이 같은 경우가 2회 이상 연속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이 일응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오해할 소지는 있을 것이나 이는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미 기존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작성의무·신고 등이 부과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인사발령시 사전 동의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운전직이나 청원경찰로 입사하여 오랜 기간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보아 전직발령시 해당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사전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행하는 업무가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비하여 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등을 실시해 오고 있었다는 점 등 기업경영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건 전직발령이 근로자1등 18명의 사전동의없이 진행되어 그 발령행위 자체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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