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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06, 2007.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206 (2007.08.23) 【판정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판정요지】 - 이 사건 정리해고가 사유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1. 정리해고에 대하여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의 주력 생산제품으로 프레온가스 일종인 K-11/12의 생산판매량이 몬토리얼 의정서(2010.부터 생산판매중단)에 의거 대폭 격감(2004년 9,202톤, 2005년 및 2006년 각 4,601톤, 2007년 1,380톤)되어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대체상품으로 526억원 정도를 시설투자하여 개발한 반도체 가. 등도 대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물량공세 등으로 생산판매가 부진하여 2005년 57억원의 적자, 2006 43억원 의 적자 발생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등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회사는 2007. 1. 17. 회장 등 임원들의 연봉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16. 생산지원부 공무업무를 (주)프러스, 충전·출하·운송업무를 한울산업(주)로 도급(용역) 주는 소사장제를 실시하면서 근로자 36명을 소사장 회사로 전적시켜 6억7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노조와 12차례 경영상 구조조정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상여금을 반납하고 2007.부터 호봉 자동승급을 폐지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이에 따른 해고 대상자의 선정 회사는 2007. 3. 6. 제3차 구조조정회의에서 ‘인사고과, 근태, 징계전력, 근속년수 등을 평가요소로 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평가표)’를 제시하여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같은 달 13. 제5차 구조조정회의에서 최종 평가표를 마련하여 같을 달 15. 평가를 실시하여 000를 포함한 1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노조의 정리해고 대상자 최소화 요구를 받아 들여 최종 5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000는 평가점수가 62.5점으로 평가대상 근로자 61명 중 그 순위가 58번으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어 12개월분의 통상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소사장 회사로 전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같은 해 5. 4.자로 정리해고 하였는바, 회사는 근로자 대표인 노조와 수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점수화 하는 등 법적 취지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회사는 2007. 2. 14. 노조에 경영상 구조조정 협의안을 통보하여 정리해고 60일전 통보의무를 준수하고, 노조와 2007. 2. 2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12차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생산지원부서 소사장제 실시, 상여금 반납, 호봉 자동승급제 폐지 등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14명에서 5명으로 최소화 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000가 제7대 노조위원장으로 입후보 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외 000가 조합원을 위하여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000의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하고, 000가 자신의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방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 사건 000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거 노조와 수차 협의를 거치면서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보여지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평가표를 마련하여 이에 의거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000에 대한 평가가 대상 근로자 61명 중 그 순위가 58번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5명에 포함되어 2007. 5. 4.자로 정리해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회사의 근로자 000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노조와 수차 협의과정을 거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찬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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