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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17, 2007.06.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117 (2007.06.07) 【판정사항】 부당해고로 모두 인정 【판정요지】 ■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주요 쟁점은 사용자의 해고행위 존부와 해고행위가 있었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해고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식당홍보를 위해 점심특선메뉴로서 오리정식을 채택·운영하기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묵계 하에 그 오리정식을 위한 음식재료 조달은 오리고기 한 마리에서 100그램씩을 떼는 방법으로 하여 약 6개월간 식당운영을 하여 왔으나, 사용자는 그 점심특선메뉴가 그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2007. 3. 13. 그 방침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알렸던 바, 근로자 김현태가 그동안 점심특선메뉴인 오리정식 때문에 떼어 왔던 고기를 앞으로는 더 이상 떼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미로 “고기를 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발단으로 되어 이를 계속 떼라고 요구하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는 2007. 3. 14. 전화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금일휴업’이라는 표지를 식당에 부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출근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영업못한다, 그냥가세요”라고 말하며 돌려보낸 후 나머지 종업원들로 식당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는 ‘고기 떼는 일’이 오리고기 한 마리의 정량인 800그램 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떼거나 보태는 것으로서 오리정식메뉴의 폐지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기 떼는 일’이 식당개업 이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심특선메뉴인 오리정식을 채택하면서부터 발생되었으므로 오리정식메뉴를 폐지하게 되면 ‘고기 떼는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기대에 어긋나게 ‘고기 떼는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을 이유로 근로자 000를 해고하거나 그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근로자 000, 000을 함께 해고하는 것은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 결국 각 부당해고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 결 론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2항의 각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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