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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결의1, 2007.01.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7결의1 (2007.01.23)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인 ***는 2006. 6.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한 제1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위원장, 사무총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하였는바, 총회에 갈음할 조합원 임원선거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을 취한 경우에 있어서 그 투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적조합원 965명 중 373명이 투표하여 재적조합원 대비 38.65%의 출석조합원만으로 의결하였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의 결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구하는 ********의 의결요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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