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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24, 2013. 5. 14., 기각

【재결요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작성한 ‘2012년 4/4분기 기획합동감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케타민 등 4종에 관한 취급내용 일부(구입처, 구입량)가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관리대장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실제 재고량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 및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관련교육 미실시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0. 7. 10.부터 ○○구 ○○동에서 의료기관 ‘○○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자로서, 2012.11.1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광역시 ○○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병의원 기획합동감시반’ 점검에서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정비의무 위반(관리대장 일부 미작성, 재고량 차이 발생)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고발한 후,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근거로 2013.3.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22일에 갈음한 과징금 66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기록의 미작성 및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나 합동감시반 실사 때 영수증을 요구하였다면 제출하였을 것이며 특히 관련 영수증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사이에 3%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이를 계산하면 그 차이는 3% 이하이고 그것도 모발이식 연습을 하면서 토끼마취에 사용된 마취제 일부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토끼 시술시에는 작성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마약류 점검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나 향정관리대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성미비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관리 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대장 작성방법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가 3%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11.14. 합동감시반 확인 결과 그 차이가 3% 이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도 이를 시인한 점, ○○남부경찰서 수사결과 청구인이 관리대장에 구입처 및 구입량을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재고량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45일에 해당됨에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22일로 경감하였고, 청구인이 희망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음에도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모발이식을 위해 토끼마취에 사용된 마취제 일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마약관리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5조, [별표 9] 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43조, [별표 2] 라.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마.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2. 10. 18. 보건복지부령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별표 8] 5. 판 단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록의 정비)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업무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2]는 법 제11조 위반사항 중 장부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 사이에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을 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작성한 ‘2012년 4/4분기 기획합동감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케타민 등 4종에 관한 취급내용 일부(구입처, 구입량)가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관리대장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실제 재고량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 사실, ③ 청구인이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 및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 조사결과 (단위 : 개) 199885_000.gif 다. 이 사건 처분이유에 대하여 본다. 1)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케타민 등 4종에 관한 취급내용 중 일부(구입처, 구입량)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동감시반 실사시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면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것이고 관리대장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대장 부실 기재를 처분이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ㆍ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아래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 제출한 관리대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대장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 작성ㆍ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처 및 구입량을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이 부분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199885_001.gif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관련교육 미실시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이 사건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발이식 연습을 하면서 토끼마취에 사용된 마취제 일부의 기록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 차이는 3%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9호 마목 2)에 따르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 사이에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의 차이가 생긴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보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가 2012. 10. 사용량 대비 최소 15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병의원 기획합동감시 당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고 서명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에 대하여 청구인은 향정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적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대장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위 서식과 차이를 보이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유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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