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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등 의무이행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제2013-17호,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우송료 징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공 받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거나 달리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첨단종합병원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 관련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3부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첨단종합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위반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상 내부검토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가사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확인서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에 따라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확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우송료 징수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1. 6. 27.자 ◌◌종합병원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 관련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3부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료를 징수하고 정보공개 청구에서 누락된 확인서 3매를 다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종합병원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문서 사본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이하 ‘1차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출장결과보고서 2매에 대하여만 부분공개(일부 개인정보 제외) 결정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2. 8. 위 출장결과보고서 별첨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3부도 조사문서에 포함되므로 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이하 ‘2차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하였다. 이후 2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청구인은 2013. 2. 14. 이와 별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료를 징수하고 공개청구에서 누락된 확인서 3매를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공공요금으로 처리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를 다시 징수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1차 정보공개 청구한 ◌◌종합병원 의료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문건은 결과보고서 2매, 확인서 3매 등 총 5매 임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결과보고서 2매만 공개하고 확인서 3매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고, 위 확인서가 비공개 정보라면 비공개결정통지에 첨부된 확인서가 비공개정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비공개정보라는 설명이 없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은 확인서 3매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대한 질의는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질의하여 문서로 회시를 받아야 유효한바 청구인이 유선으로 질의하여 받은 답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인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벌 및 행정벌을 받았음에도 위 확인서가 공개되면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가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라고 지시한 사실과 간호사가 의사 부재중에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고발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내용이 개인의 비밀 및 프라이버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1차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확인서는 개인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로서, 피청구인은 이것이 조사활동 중 생산되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 유선 질의한 후 비공개 결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목적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인서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위 확인서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후에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나아가 위 확인서를 공개할 경우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개인의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바, 이러한 의미에서도 위 확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4. 관련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5. 판 단 가. 먼저 청구취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상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료를 징수하고 공개청구에서 누락된 확인서 3매를 다시 공개하라”이고, ‘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은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우송료 징수와 확인서 공개를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청구취지 중 우송료 징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7두330 판결 참조). 따라서 가사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송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출장결과보고서를 제공 받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다거나 달리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위 청구취지 중 확인서 3부 공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위 확인서가 개인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활동 중 생산되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에게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확인서는 첨단종합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위반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상 내부검토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가사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확인서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점, 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위 확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에 따라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확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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