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3, 제5항에는 1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 청구서, ○○북부경찰서 법규위반 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처(妻) 정○○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처(妻)가 이 사건 위법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청소년의 외모상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처(妻)가 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구 ○○동 ○○아파트 상가 ○○○호 ‘○○마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담배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12.5. 20:00경 청구인의 처(妻) 정○○이 청소년 김○○(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영업주인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당사자 주장
사건 당일, 청구인의 처(妻) 정○○이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위 청소년이 모자를 눌러 쓰고 성인복장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이다. 담당 경찰관도 위 청소년이 외모상 청소년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웠다고 한 점, 위 청소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신분증이 없어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담배를 구입한 후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면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처(妻)는 위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청소년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청소년이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를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위 청소년을 외관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소가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여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연령을 확인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청구인의 처(妻) 정인숙이 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관련법령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가. 담배사업법 제17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1조
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5. 판 단
가.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및 별표3, 제5항에는 1차 위반일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행정심판 청구서, ○○북부경찰서 법규위반 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처(妻) 정○○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의 처(妻)가 이 사건 위법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청소년의 외모상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의 처(妻)가 위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