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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5, 2014. 6. 11., 기각

【재결요지】 지적법 제23조제1항제3호라목, 제79조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신청서에 지적분할측량성과도, 분할신청서와 함께 개발행위(분할)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분할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법원의 조정조서와 이에 딸린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법원의 확정판결(조정)을 받아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조정)을 한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이 지적 소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교부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토지분할측량성과도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 지적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류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최○○ 등 6명(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산8번지 임야 1,0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청구외 재단법인 ○○사가 침범하여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 등은 2009.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결과 청구인 등이 일정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청구외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 2011. 4. 8. 조정(수원지방법원 2009 가합 5106)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2013. 10. 28.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31. 분할성과도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재접수하라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조정조서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도면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인 등의 소유와 청구외 재단법인 ○○사 소유의 경계에 대한 측량을 이미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미 피청구인이 요청하는 분할측량성과도에 갈음하는 위 법원의 측량감정명령에 따른 측량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임야 중 일정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차 분할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재판 진행과정에서 실시된 측량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현재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인 등과 청구외 재단법인 ○○사 소유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이 도면에 따라 분할이 되어야 할 것이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분할측량성과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3) 대법원은 지적관계 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도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지적법 제23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토지분할신청을 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허가 대상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신청을 하나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실시 후 그 결과인 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및 허가서(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이동(분할)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법원감정측량도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일 뿐이다. 3) 또한, 위 내용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춘천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103호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토지분할 개발행위를 득하고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 그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분할신청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적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자. 생략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2.10.12., 대법원재판예규 제1402호] 제18조(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측량성과도 제출)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시효취득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공유물분할사건 등)하는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소관청(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감정서와 함께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원감정서, 토지이동신청서, 조정조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 등 6인은 2009. 1. 21. 이 사건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경17771)로 1/6씩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사는 1997년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100여기를 설치하여 관리 해오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최○○ 등은 2009. 4. 23. 청구외 서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4. 8. 청구인 등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5106)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토지분할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5. 토지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접수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지적법 제23조, 제79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정조서와 감정서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측량감정결과에 따른 것임에도 분할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재판 진행과정에서 실시된 측량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지적법 제23조제1항제3호라목, 제79조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신청서에 지적분할측량성과도, 분할신청서와 함께 개발행위(분할)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분할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법원의 조정조서와 이에 딸린 감정서를 제출하였는바, 법원의 확정판결(조정)을 받아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조정)을 한 경우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서는 감정인이 지적 소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교부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토지분할측량성과도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 지적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서류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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