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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1, 2014. 2. 19.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5. 22. 이 사건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6.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락인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2013. 8. 19. ○○리 636-1 하천부지 중 2,524㎡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토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2013. 8. 28. 위 청구외인에게 하천점용허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를 20년간 점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무단 점용으로써, 피청구인이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하천부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 임○○)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630, 631-3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5. 21. 같은 리 636-1 하천부지 중 4,61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을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6.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락인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공동대표인 청구외 한○○, 임○○이 2013. 8. 19. 이 사건 하천부지 중 2,524㎡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토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2013. 8. 28. 위 청구외인들에게 하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1년 ○○시 ○○면 ○○리 630, 631-3를 매입한 후 2013. 5.경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같은 리 636번지의 하천부지를 사용해왔다. 위 매입 토지는 당초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었으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매립하여 현재까지 공장부지로 사용해왔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전 소유자가 경작에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일체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1992년경 폐수처리장 시설허가를 할 때에도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 2) 위 하천부지는 청구인이 23년간 점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매립비용도 1992년 기준으로 수 천 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청구외인에게 허가를 한 것으로, 22년 전에 3천 만 원에 구입한 땅이 5억 5천 만 원에 경매에서 낙찰되었으므로, 당시 개발비용으로 6천 만 원이 투입된 위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에 비례한 11억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하천부지를 무단점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피청구인의 인ㆍ허가를 받아 염색공장을 등록하여 하천부지를 매립하고 이를 염색공장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타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하천법 제34조에 의하면 현장에 실질적인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포기서 등을 첨부하여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신청인이 여럿 있을 때에는 순위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에게 무단점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타 법률에 준하여 사용ㆍ수익한 현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5. 22. ○○시 ○○면 ○○리 636-1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 토지에 인접한 ○○시 ○○면 ○○리 630, 631-3 토지주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인접부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3. 8. 6. 청구인의 신청을 최종 반려하였다. 이후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3. 8. 28.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1991년 ○○시 ○○면 ○○리 630, 631-3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매립하였고, 2013. 5.경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약 22년간 같은 리 636-1 하천부지를 사용하였으므로, 636-1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준 것은 부당하며, 현재 재활용 물건이 야적되어 있고, 사무실, 컨테이너, 폐수처리장을 철거한 콘크리트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간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부지를 22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악의의 무단 점용으로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점유할 권리도 없다. 한편 불법 적재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적재물의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재산권의 침해도 없다. 3) 결국, 청구인이 22년간 무단으로 하천을 점ㆍ사용한 점, 하천점용허가를 원하는 인접부지 내에 사유지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서류 보완에 불응하였던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인이 아닌 인접 토지주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⑧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처분서, 등기부등본, 청구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서, 내용증명서, 위성사진, 하천점용부지 원상복구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5. 22. 이 사건 하천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8. 6. 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락인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2013. 8. 19. ○○리 636-1 하천부지 중 2,524㎡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토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쳐 2013. 8. 28. 위 청구외인에게 하천점용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8.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 내에 불법점용한 적재물을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1. 11. 원상복구명령을 재통보 하였다. 2)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치도,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하천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서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어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는데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치도,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천부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는 ○○시 ○○면 ○○리 630, 631-1, 631-2 토지 정도가 있고, 그 중 631-2는 하천부지이므로 하천의 점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는 630, 631-1에 한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위 630, 631-1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3. 5. 9.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인이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할 때 청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나아가 청구인이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득하천사용자로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하천점용허가에 있어서 동의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 의하면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허가를 득하여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분은 같은 지번에 속하여 있으나 이 사건 하천부지와 중복된 부분은 없고, 이와 인접하여 있을 뿐이며, 점용목적도 청구인의 기존 점용허가지의 사용목적과 동일하게 야적장 목적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인에게 신규로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이 손실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를 20년간 점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무단 점용으로써, 피청구인이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피청구인이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하천부지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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