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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3, 2014. 1. 28.,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에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5. 청구인에게 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47번지 지상 2층에서 '◌◌◌◌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하는 자로, 2013. 8. 24. 00:00경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 박◌◌(16세, 남)와 이◌◌(17세, 남)을 출입시킨 사실이 의정부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2013. 11.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평소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였고, 법이 정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근무서약을 받았으며, 매장내,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도 청소년 절대 출입금지 안내를 부착하는 등 평상시 업주로서 해야 할 행동을 철저히 하였음을 인정받아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도 면책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당일 종업원 김◌◌의 지인인 청소년 2명이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하여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청구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명은 종업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매출이 전혀 발생한바 없어 업주로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종업원 김◌◌는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청소년 이용시간이 1시간으로 짧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업주로서의 관리부실을 물어 양벌제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명백한 과실이 있는 종업원은 기소유예로 면책되고, 평상시 법 규정 준수의무를 다하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은 업주만 처벌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3) 따라서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종업원은 기소유예로 면책되고,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종업원의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인해 업주는 속수무책으로 결국 가중처벌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집행정지 기간 중 모제보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볼 때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취지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불법영업행위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과징금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의뢰서, 약식명령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47번지 지상 2층에서 '◌◌◌◌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자로, 2013. 8. 24. 00:00경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 박◌◌(16세, 남)와 이◌◌(17세, 남)을 출입시킨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2013. 11.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종업원 김◌◌는 2013. 10. 18.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외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반행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종업원은 기소유예로 면책되고,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종업원 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16세, 남)외 1명이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청소년 출입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청구인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검퓨터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지방검찰청은 종업원 김◌◌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평소 종업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였고, 종업원 김◌◌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종업원 김◌◌가 청소년 박◌◌ㅇ(16세, 남)외 1명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에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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