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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8, 2014. 1. 28.,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36-15(도로 567.7㎡)의 소유자로, 2013. 11. 14. 같은리 36-7, 36-11, 36-12, 36-14, 52-11 및 52-12에 대한 도시계획 연월일과 소로의 종류 및 호선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3. 11. 22.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첫째,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미 관보로 공시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피청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둘째, 가사 이미 관보로 공시된 자료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아 비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 셋째, 피청구인의 직무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그 이유를 밝혀야 함에도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수행할 직무는 어디까지나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피청구인이 수행할 직무이지, 실체적 진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무가내로 짓밟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소송쟁점이 되고 있는 ◌◌읍 ◌◌리 36-1 소재의 ◌◌◌◌아파트 진입도로 및 단지 주변도로에 대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할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11.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11. 28.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한하여 공개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2013. 11. 29.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13. 11. 29.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36-15(도로 567.7㎡)의 소유자로, 2013. 11. 14. 같은리 36-7, 36-11, 36-12, 36-14, 52-11 및 52-12에 대한 도시계획 연월일과 소로의 종류 및 호선번호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3. 11. 22.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고 2013. 11. 29.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인도소송(2013가단40532)을 제기하여 2013. 10. 17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40532) 및 패소 후 항소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가 이미 2006. 2. 13. 도보(◌◌도고시 제3283호)에 고시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2006. 2. 13. 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11. 2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고, 2013. 11. 29.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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