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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5, 2014. 1.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373-2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차량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3. 5. 20. 기준 차량등록 현황상 2대를 확보하여 차량등록기준대수에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 따라 2013. 11. 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등록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 2대(18허6574, 33허1711)를 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에서 규정한 50대 이상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도록 3개월이란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등록기준대수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개선명령 기간(3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제출한 타 업체의 자진폐업신고를 수리한 바는 있으나, 이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개선명령 기간(3개월) 도과로 청문절차를 거쳐 법령위반이 확정된 이후 자진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행정처분 경위가 다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영역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타 업체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73-2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차량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3. 5. 20. 기준 차량등록 현황상 2대를 확보하여 차량등록기준대수에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 따라 2013. 11. 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8. 22. 피청구인의 안내로 자동차대여사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의 업체(○○시 ○○구 ○○천 일원에 위치한 ㅇㅇ운수렌트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은 차량등록기준대수 50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기준 미달 시 3개월 이내에 해당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인 차량 50대를 확보하도록 개선명령을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2013. 8. 22. 자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폐업신고가 아닌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불수리 통보를 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체의 폐업신고는 수리를 해주면서 청구인에게만 불수리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 ○○천 일원에 위치한 ○○운수렌트카의 경우 개선명령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기간 후에 폐업신고를 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2012.5.23, 2013.3.23>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개정 2013.3.2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96508_000.gif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96508_001.gif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개선명령서, 청문조서, 폐업신고서, 질의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73-2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차량등록기준대수 5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3. 5. 20. 기준 차량등록 현황상 2대를 확보하여 차량등록기준대수에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 이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 따라 2013. 11. 2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유로 타 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진폐업신고서를 불수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량등록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량 2대(1*허****, 3*허****)를 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에서 규정한 50대 이상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도록 3개월이란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등록기준대수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개선명령 기간(3개월)이 도과하기 전에 제출한 타 업체의 자진폐업신고를 수리한 바는 있으나, 이와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개선명령 기간(3개월) 도과로 청문절차를 거쳐 법령위반이 확정된 이후 자진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행정처분 경위가 다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의 영역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타 업체와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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