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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33, 2014. 1. 2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면은‘현황 및 부근 지적도’,‘구적도’,‘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로서, 도로ㆍ문화재 등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여 신청지가 충전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도용될 만한 전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2. 청구외 김종광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충전소 우선순위자 신청시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44-2 외 1필지를 신청지로 하여 수인산업도로 ◌◌방향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 신청을 한 사람인데, 청구외 김◌◌은 2013.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우선순위자 신청 당시 설계도서(이하‘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0. 22.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2010. 4. 20.자 ◌◌시고시 제2010-45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시 ◌◌구 ◌◌동44-2외 1필지를 신청지로 하여 수인산업도로 ◌◌방향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상세도면)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3. 10. 22.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0.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수인산업도로 ◌◌방향 충전소 설치 우선순위자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1. 30. 청구인을 우선순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2. 30.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였다. 청구인과 경원자 관계에 있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의 소송에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강신홍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우선순위 선정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은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우선순위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김◌◌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상세도면은 현재 피청구인의 우선순위자 지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른바 경원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시에 거주하지도 않는 김◌◌이 이 사건 상세도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이 사건 상세도면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본다면 청구인의 우선순위 지정 내지는 청구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세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상세도면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청구인의 중요한 재산인데 이해관계도 없는 김◌◌이 정보공개에 의해 상세도면을 취득한다면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상세도면을 김◌◌의 충전소 사업에 이용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신청지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2007두1798판결, 대법원2010.12.23.선고 2008두13392판결 등)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세도면에 기재된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소의 위치, 진출입로의 길이와 본선도로와의 관계 등은 청구인의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우선순위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한 원주민에 한하고 단 1개소만 설치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사업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세도면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명백하고 충전소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려는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에게 거대자본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세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세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인데 공개결정을 한 것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이 사건 상세도면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큰 사안이 아님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우선순위 지정심사시 또 다른 민원제기와 사업방해, 모략과 인신공격, 매매요청, 피청구인의 재처분 지연 등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서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면은 ◌◌시 고시 제2010-452호(2010.4.20.)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시 청구인이 우선순위자로 선정되고자 제출한‘현황 및 부근 지적도’,‘구적도’,‘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로써,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 아니라 위치ㆍ배치 등을 표기함으로써 도로ㆍ문화재 등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자료에 불과하다.‘현황 및 부근 지적도’는 행정청에 신청하면 지적도로 발급받을 수 있고‘구적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면적을 도로에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역시 충전소 진ㆍ출입과 관련하여 가ㆍ감속차로 등을 표기한 도면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전문기술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인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고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려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면은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자료에 불과하고 특정필지에 대한 도면이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이 발생한다거나 신청인이 다른 필지에 이 사건 도면을 이용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려면 정보공개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충전소 우선순위는 관련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도면이 공개되어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을 수인산업도로 노선의 충전소 우선순위자로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면은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ㆍ단체 또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영업비밀’이란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면은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한 자료로써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기술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불공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용지매수계약서, 부동산개발계획,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된다 하여도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 등에 의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이 사건 도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15.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비공개요청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정보공개 위임장, 이 사건 도면,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우선순위 알림, ◌◌시 고시 제2010-452호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시는 2010. 4. 20.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ㆍ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시 고시 제2010-452호)를 하였는데, 고시에 따르면 수인산업도로 ◌◌방향 구간(4km)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0. 5. 12. 피청구인에게 수인산업도로 ◌◌방향 구간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우선순위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시 도로연결조례 제6호제3호 소정의 교차로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써 가감속차로를 연결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이유로 2010. 11. 30. 청구인에게 우선순위 제외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선순위 제외 통보에 대하여 2010. 12. 30. 행정소송(2010구합18230)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2심(2011누28242)과 2013. 2. 28. 최종심(대법원 2012두25576)에서도 승소하여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을 수인산업도로 ◌◌방향 구간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우선순위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정보공개 위임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경원관계에 있던 청구외 강◌◌은 변호사인 김◌◌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외 김◌◌은 2013. 10. 5. 청구인이 우선순위 신청시 제출하였던 이 사건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정보공개 청구사실과 관련 2013. 10. 1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18. 해당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시는 2013. 11. 1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적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도면은‘현황 및 부근 지적도’,‘구적도’,‘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로서, 도로ㆍ문화재 등 신청지 주변의 여건을 검토하여 신청지가 충전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도용될 만한 전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2013. 11. 11. 청구인을 충전소 우선순위자로 결정ㆍ통보하였으므로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도면을 공개함에 따라 청구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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