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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 2022.04.06,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2 (2022.04.06) 【판정사항】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 중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일시적 고용단절이 발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해당할 뿐이어서 규약이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는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18조제4항이 ‘대표자와 임원’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에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규약 제18조제4항에 일시적으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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