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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3, 2022.11.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33 (2022.11.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운영현황표 무단 수정,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 이석·무단 퇴근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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