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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02, 2022.09.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402 (2022.09.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호에서 정한 “조례 제12조 또는 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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